2종소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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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고 싶습니다.
따로 교육은 받지 않고 시험만 응시할 수 있나요?
응시가 가능하다면 주말에도 이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학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같은 경찰청지정 전문학원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진 의무교육시간을 이수하셔야 학원자체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험만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면허증을 소지하시고 2종소형에 응시하는 경우(원동기 면허가 없는경우) 학과교육 3시간과 장내기능 교육 10시간을 받고 자체시험을 보며, 수강료는 312,400원(부가세포함)입니다.
부대비용으로 보험료 1,800원은 대납이기 때문에 등록 시 현금으로 준비해주셔야 하고, 교육을 마치고 시험을 보실 때 시험검정료는 22,000원(부가세포함) 입니다.
교육을 마친 후 연습을 한 곳에서 바로 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격율도 90%정도로 면허시험장과는 비교할 수 없게 월등히 높습니다.
스케쥴은 예약제로 등록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 예약을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등록을 당부드립니다.
등록은 온라인입학을 하시면 학원에서 입금 확인 후 전화를 드려서 스케쥴을 예약해드리고, 학원을 내방해서 등록해주셔도 됩니다.
http://www.seouldriver.co.kr/home/sub02.php?mid=8
학원 내방 시에는 상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평일은 오전 8시 40분~오후 8시 30분, 주말인 토/일요일은 오전 8시 40분~오후 4시 30분 사이에 방문해주시기 바라며, 수강료 결제수단과 면허증, 보험료를 지참해주세요.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다양한 카드사의 무이자할부 행사가 진행중이오니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www.seouldriver.co.kr/home/sub05.php?mid=24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