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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소형 기능교육

손상혁 2022.10.0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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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교육 10시간 2 4 4 시간 나눠서진행하셨는데 하루에 6시간도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7조(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2.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명당 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위 내용을 근거로 1일 4시간 이상 교육을 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