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문의
정유성
2024.03.0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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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소형 보통 기능 학원 등록하려고 하는데 환불해야할경우 100프로 환불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환불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수업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학원으로 연락주셔서 모든 교육을 취소 후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수업하루 전 영업시간안에는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으면 남은 금액의 50%가 환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종소형 장내교육 중에 환불을 하시면 남은 교육시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됩니다.
수업시작 당일이면 당일 교육은 환불이 되지 않고 남은 금액의 50%에 대해 환불이 됩니다.
환불시에는 수강생 본인이 직접 방문해주셔야 하고,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신 경우는 사용한 카드와 영수증, 신분증을 지참해주시면 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학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65-6961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