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체류 외국인 운전면허 시험 문의
김지우
2024.07.3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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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단기 체류도 운전면허 딸 수 있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단기 체류 외국인 운전면허 제도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90일 이상 한국에 머무르게 되면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 됩니다.
경찰청에서는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된 사람에게만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90일 미만의 단기 체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없습니다.
많은 이해와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