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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소형

이성규 2026.04.0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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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종 보통 운전 면허증이 있습니다. 

이에 2종 소형 면허를 추가로 갖으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기존 운전 면허증이 있으면, 학원에서 필기 교육 (3시간) 안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2. 필기 교육 안 받아도 되는 것이면, 학원비에서 차감이 되나요?



3. 기능교육 10시간 을 무조건 다 받고 시험에 응시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4시간 기능 교육 받고 시험 응시(학원에서) 가 가능한가요?


4.  토요일에  기능 교육 및 시험가능한가요?


5. 최종적으로 2종 소형 면허 응시시 ,  2종 소형 학원비 비용이 최대한 저렴한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1종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계시더라도
학원 등록 시 학과교육(3시간)은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과는 별도로, 학원에서 진행하는 학과교육은
안전교육 및 교육이수 기준에 포함된 과정이기 때문에
면제가 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학과교육이 포함된 과정으로 진행되며,
해당 부분에 대한 학원비 차감은 어려운 점 안내드립니다.

이는 전국의 모든 운전전문학원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럼 기능교육 및 시험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기능교육은 총 10시간을 모두 이수하신 후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시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4시간만 이수 후 시험응시는 불가합니다.


토요일 교육 및 시험 가능 여부는
토요일에도 교육 및 시험진행이 가능하며,
기능시험은 16:50 시험일정이 있습니다.


수강료 안내
2종 소형 과정의 수강료는

  • 학과교육 : 49,500원
  • 기능교육 : 385,000원

434,500원이며,
검정료 및 보험료는 별도로 발생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