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도중 산업재해로 인하여 일정조정
김동현
2026.06.15
답변완료
3월 기존 강의 연기후에 사고를 당하여 일정조정문의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받은 요양결정통지서나 병원의 진단서 가 있기는한데.
저번에 복통으로 인해 기존 강의 일정을 연기후 아직도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 중입니다.
현재 일상생활도 힘든상황이라
, 요양 종결 시점까지 기한을 유예해 달라 요청합니다.
증빙 서류들을 전부 첨부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산업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고 계신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문의하신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확인 결과, 고객님의 도로주행 유효기간은 2026년 6월 23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6월 23일까지 도로주행 교육을 완료하지 못하실 경우 현재 도로주행 응시 자격은 종료되며, 이후에는 학원에서 도로주행 시험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추후에 장내기능 합격일로부터 1년(2027.03.04)안에 도로주행 교육 6시간과 시험에 합격을 하시는 경우에는 도로주행 교육과 시험만 다시 진행하여 면허 취득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산재치료로 인해 교육 참여가 어려우신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면허시험 관련 유효기간은 법령에 따라 운영되어 학원에서 별도의 연장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치료에 전념하시어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라며, 추후 교육 재개가 필요하신 경우 학원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