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소형 할인 질문.
2종소형
2026.07.0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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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면허가 일반적인 2륜이 아니라 4바퀴. 다륜형 원동기 면허여도 2종소형 할인이 되나요?
덧붙여서 다륜형 원동기라해도 일반 원동기처럼 6시간만 듣고, 학과수업 안들어도 됩니까.?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다륜형 원동기면허를 소지하고 계시더라도 2종소형면허 취득시에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 취득하시는 분과 동일한 수강료가 적용됩니다.
또한, 처음 취득하시는 분과 동일하게 필기시험에도 응시하셔야 하며,
법정 의무교육인 학과교육 3시간과 장내기능교육 10시간을 모두 이수하셔야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며, 전국의 모든 운전전문학원이 동일합니다.)
즉, 일반 원동기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교육시간이나 할인 혜택은
다륜형 원동기면허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여름방학 시즌으로 교육예약이 빠르게 마감되고 있으므로,
빠른 일정으로 교육을 원하신다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입학을 먼저 신청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링크 참조)
온라인입학 후 전문상담원이 교육 및 시험 일정을 예약해 드리므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02-2665-6961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