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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에서 1종

주대경 2026.07.1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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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시험 자격요건 때문에 1종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 2종 보통 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업을 들으면 될까요? 그리고 방문연수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 되는건가요? 2종에서 1종 변경이면 도로주행만 보면 되는건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면허종류에 따라 교육과정과 비용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① 2종 자동 → 1종 수동


 도로주행 교육(6시간) : 462,000원


 별도 비용(수강료 이외)


 도로주행 시험 응시료 : 55,000원

 보험료 : 6,000원


총 비용 : 523,000원


② 2종 수동 → 1종(자동/수동) 


 도로주행 교육(4시간) : 308,000원


 별도 비용(수강료 이외)


 도로주행 시험 응시료 : 55,000원

 보험료 : 6,000원


총 비용 : 369,000원


또한, 면허종류에 따라 교육시간과 수강과정이 다르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입학을 먼저 신청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입학 후 전문 상담원이 고객님의 면허 종류에 맞는 교육과정과 교육·시험일정을 친절하게 안내 및 예약해 드립니다.(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주)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


문의하신 방문연수는 운전면허증을 이미 취득한 수강생을 위한 교육으로 


일반 도로연수(학원 방문)와 찾아가는 도로연수(강사 방문) 두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의 신청으로 현재 두 연수 모두 상반기 예약이 마감되어 신규 예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반기 일정은 8월 중순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는 여름방학 시즌으로 교육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고 있으므로, 


빠른 일정으로 교육을 원하신다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입학을 먼저 신청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02-2665-6961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한주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