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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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전에 면허갱신때문에 찍어둔 사진을 사진관에서 이메일로 받았는데 인화해서 가면 그증명사진으로 사용가능한가요?
지금 헤어스타일만 다르고 현재 면허사진이랑 증명사진이랑 동일해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의 경우 1~2년 전에 촬영한 사진이라면 사용이 어렵습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 사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여권용 사진 규격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으로 판단될 경우 현장에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의 사진을 준비해 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진 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3.5cm × 4.5cm
탈모, 상반신, 흰색 배경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사진 인화용지)
복사 또는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정면을 응시하고 얼굴이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색안경 등으로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또한, 아래 사항은 현장에서 자주 반려되는 사례이므로 참고해주세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만 가능
양쪽 눈썹이 기준에 맞게 보여야 함
얼굴 윤곽이 머리카락에 가려지지 않아야 함
흰색 또는 흰색에 가까운 미색 배경
사진 크기 3.5cm × 4.5cm, 머리 길이 3.2~3.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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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02-2665-6961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