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125cc이하 오토바이)면허 취득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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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보통이 있습니다.
이경우
1. 필기시험은 면제인지요?
2. 신체검사도 면제인가요?
3. 필기 시험 면제면 수강료도 조금 싸지나요? 듣는 수강시간도 줄어드나요?
4. 기능 시험도 학원에서 보나요?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상태에서 원동기면허를 별도로 취득하시려는 경우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먼저 1종 보통면허로도 일정 범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종 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면허의 경우 수동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시려면 별도의 면허취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현재 가지고 계신 면허의 조건을 먼저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필기시험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원동기면허를 별도로 취득하시는 경우 학과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셔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도 원동기 학과시험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신체검사 면제여부는 면허시험장에 확인해 주세요.
현재 보유하신 면허 및 응시원서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체검사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학원 교육시간 및 수강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학원에 신규 및 면허소지자 과정으로 입학하시는 경우 학과교육 3시간 + 장내기능교육 8시간을 이수하신 후
학원 자체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기존에 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별도의 수강료 면제나 할인혜택은 없습니다.
4. 기능시험은 학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학과교육과 장내기능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후 저희 학원에서 자체 기능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원동기면허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먼저 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 온라인 입학(바로가기)을 신청해주시면 전문상담원이 현재 보유하신 면허를 확인하고
교육 및 시험일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