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및 입학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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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필기는 올해 1월에 합격한 상태라 장내기능 & 도로주행만 합격하면되어서 필기시험 등에 대한 교육은 제외하고 수업듣고싶은데 그에 대한 수강료는 얼마일까요 ?
그리고 그 금액으로 직장인반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직장인반은 어떻게 선택해서 등록하면되나요?
꼭 학원을 방문해서 등록해야하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1월에 이미 필기시험에 합격하셨더라도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여 면허취득 과정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학과교육 3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며, 전국의 모든 운전전문학원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필기시험(학과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통법규 등에 관한 문제를 풀어 합격여부를 판정받는 시험입니다.
반면 학원에서 실시하는 학과교육 3시간은 단순히 필기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실제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교통안전, 올바른 운전습관, 교통사고 예방, 방어운전 등 안전하게 운전하기위해 필요한 내용을 교육받는 과정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필기시험에 합격하셨어도 학과교육을 제외하고 장내기능과 도로주행만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면허취득 과정은 기본적으로 학과교육 3시간 → 장내기능교육 4시간 → 장내기능시험 → 연습면허 발급 → 도로주행교육 6시간 → 도로주행시험 → 최종합격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강료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819,500원이며, 별도로 장내기능시험 응시료 55,000원, 도로주행시험 응시료 55,000원, 연습면허 발급비 4,000원, 보험료 (1종:13,800 2종:14,300원 보험료는 대납이므로 현금결제만 가능) 입니다.
직장인분들은 평일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교육을 받고, 토요일에 학원 자체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일정을 예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하실때에는 학원에 먼저 방문하실 필요없이 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 온라인입학(바로가기)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따라 1종·2종 및 수동·자동을 선택하여 신청해주시면 보다 빠른 스케쥴 예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입학 후 전문상담원이 연락드리면 필기시험에 이미 합격하셨다는 점과 직장인이라 평일야간 또는 주말교육을 희망한다는 점을 말씀해주세요.
선택하신 면허종별과 현재 예약가능한 시간을 확인하여 교육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필기시험까지 이미 합격하셨으니 남은 과정도 직장일정에 맞게 잘 예약하여 진행하시면됩니다.
한번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학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