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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수업 취소 및 전액 환불 요청

김용천 2026.09.2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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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월 28일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는 첫 교육을 포함하여, 총 3일간 예정된 도로주행 교육 전체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취소하고자 하여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7일에 미리 글을 남깁니다.


아직 도로주행 교육을 단 1분도 받지 않은 교육 개시 전 상태이므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의 반환 기준에 따라 규정상 공제액 3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는 전액 환불(카드 결제 취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오전 8시 학원 운영이 시작되는 대로 확인해 주시고, 환불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연휴 기간에 글을 남기게 되어 양해 부탁드리며, 확인 후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원의 일반적인 환불규정은 교육시작 전 취소인지, 교육을 일부 이수한 후 취소인지, 


예약된 교육의 취소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따라 환불금액과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된 교육의 경우에는 예약변경·취소시점에 따른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환불금액은 교육 및 예약내역을 확인한 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카드결제 취소 역시 결제내역과 교육·예약내역을 확인한 후 학원의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과 관련한 정확한 사항은 학원으로 문의해주시면 확인 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수강생님과 직접 확인하였으며, 필요한 안내 및 확인 후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