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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도로주행

석현 2018.05.02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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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급해서 그러는데요

스틱차를 몰아본적은 없어용

2종 면허 딴지 7년정도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학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2종자동에서 1종으로의 종별변경이 맞으신지요?


2종자동에서 1종으로의 종별변경은 도로주행 6시간 교육을 받으시고 학원에서 자체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수강료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343,200원 이며, 등록 시 부가비용으로는 보험료 6,000원(대납이므로 현금납부)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마치고 도로주행 시험 응시료(검정료) 44,000원(부가세포함)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하루에 2시간을 기본으로 스케쥴이 가능하면 최대 4시간까까지 가능합니다.  


수동을 해보신적이 없으셔도 학원에서 배우면 되는 사항이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학원을 찾아주세요. 친절하게 교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학원으로 전화문의바랍니다.


02)2665-6961~5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