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의 종류

다양한 운전면허의 종류를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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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종류는?

  • 1종 보통면허

  • 1종 대형면허

  • 1종 소형견인차

  • 1종,2종 장애인면허

  • 2종 자동면허

  • 2종 수동면허

  • 2종 소형 면허

  • 2종 원동기 면허

면허종별 운전가능 차량

1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한정)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한정)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보통 면허
(자동/수동)

자동 면허는 자동기어 한정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원동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소형
견인차 면허
  • 총중량 3.4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면허응시자격

1종 보통, 2종 보통(자동/수동), 2종 소형면허

만 18세 이상인 자

1종 대형, 소형견인차 면허

만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2종 원동기 면허

만 16세 이상인 자

1종, 2종 장애인면허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

신체검사기준

신체검사는 국가면허시험장에서만 실시합니다.

1종 면허

교정시력 포함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단, 한쪽 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함)

2종 면허

교정시력 포함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5 이상
(단, 한쪽 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색채식별

적, 녹, 황색의 색채식별 가능

1종 대형/특수

1종 대형/특수에 한하여 청력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 사용시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응시결격사유

만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대형/특수 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 장애인
양쪽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 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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