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총 282건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동기 신차 입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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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무이자 할부행사 안내 | ||||||||||||||||||||||
안녕하세요.
해당 행사는 온라인입학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입학의 경우 먼저 결제를 하시고 스케쥴을 예약한 후 학원 수업 첫날 방문하셔서 결제 취소 후 다시 무이자를 적용해서 재결제를 하시면 동일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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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2종 장내기능 코스 가이드 유튜브 업로드 안내 | ||||||||||||||||||||||
안녕하세요? 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 1종, 2종 장내기능 코스 가이드가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안내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1종보통 : https://youtu.be/W0qvCzQfWGU 2종자동 : http://youtu.be/ZiK3-NSx3Tw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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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
# 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원스톱 서비스 # 를 안내해드립니다. 1) 학원등록 (필기시험 전 학원을 등록하셔서 학과교육 3시간을 먼저 이수하시면 도로교통안전교육 1시간이 면제됩니다.) 2) 신체검사 (학원에서 5분거리 국가면허시험장에서 하며, 학원 차량으로 픽업서비스를 해드립니다.) 3) 필기시험 (현재 출장 필기시험은 중단되었습니다.) 4) 장내기능 교육 후 교육받으신 곳에서 학원 자체시험 5) 도로주행 교육 후 교육받으신 곳에서 학원 자체시험 6) 면허증 발급 (학원에서 대리발급 후 수령해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을 맞아 수강생님들의 동선을 최소화하고 보다 편리하게 학원에서 모든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학원등록 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강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다 발전하는 학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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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학과시험 9월부터 PC로 본다 | ||||||||||||||||||||||
== 운전면허 학과시험 9월부터 PC로 본다 == 오는 8월말이나 9월초부터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들은 학과시험을 시험지, 답안지, 사인펜 없이 PC로 볼 수 있게 된다. 시스템통합(SI)업체 현대정보기술[026180]은 4일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운전면허 PC학과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정보기술은 오는 8월초까지 전국 26개 면허시험장 중 1차로 서울 강남, 강 서, 도봉, 부산 남부 등 4개 시험장에 표준화된 웹기반 학과시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나머지 22개 시험장에 대해 순차적으로 이같은 시 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응시자들이 편하게 시험을 치르고 온라인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시험관리도 훨씬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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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면허증 갱신)안내 | ||||||||||||||||||||||
적성검사(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적성검사기간 연장 ----------------------------------------------------------- ○금년부터 공기업,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경찰에서는 적성검사(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적성검사(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을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연장키로 하였음 ○현재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7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기간에 따라 범칙금(6월이내 5만원, 6월초과 1년미만 7만원)을 부과하고, 적성검사기간 1년 경과시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되어 있으며,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9년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내에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할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6월이내 3만원, 6월초과 1년미만 5만원)를 부과하고,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1년 경과시에는 110일 운전면허를 정지한 후 그 기간내에도 운전면허증의 갱신을 받지 아니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 ※ 적성검사(갱신)기간 경과자에 대한 벌칙 ○ 제1종면허 (적성검사) 50,000원(6개월이하) 70,000원(6개월 초과) 1년 경과시 운전면허 취소 ○ 제2종면허 (면허증갱신) 30,000원(6개월이하) 50,000원(6개월 초과) 1년 경과시 110일 운전면허 정지,정지처분기간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 ○현재 공휴일에 적성검사(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경우 그 익일로 적성검사(면허증 갱신)기간이 자동 연기되고 있으나 토요휴무일의 경우에는 연장조치가 없었음 ○현재 토요휴무일에도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으나 최근 사기업을 중심으로 주 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동대상자가 토요일에 적성검사(면허증 갱신)를 받기 위해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성검사(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적성검사(면허증갱신)기간을 연장, 이번 설날 연휴기간 토요일부터 적용키로 한 바, ○적성검사(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이 1. 24(토요일)에 해당되는 사람은 1. 26(월)까지 적성검사(면허증갱신)를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설날연휴기간 중 적성검사 연장조치로 약 6,276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됨 <자료제공 : 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