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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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신차 입고하였습니다.


[2025년] 무이자 할부행사 안내

안녕하세요.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학원에 입학해주시는 모든 수강생님을 대상으로 다양한 카드사의 2025년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기간이 정해져있는 행사이므로 금번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드사별

할부개월수

기간

국민카드

2 ~ 3

2025. 6. 30

비씨카드(수협, 광주)

2 ~ 3

2025. 6. 30

우리비씨카드(로고O)

2 ~ 3

2025. 6. 30

삼성카드

2 ~ 5

2025. .6. 30

현대카드

2 ~ 3

2025. 6. 30

신한카드

2 ~ 3

2025. 6. 30



해당 행사는 온라인입학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입학의 경우 먼저 결제를 하시고 스케쥴을 예약한 후 학원 수업 첫날 방문하셔서 결제 취소 후 다시 무이자를 적용해서 재결제를 하시면 동일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수강생님을 위한 학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종, 2종 장내기능 코스 가이드 유튜브 업로드 안내

안녕하세요?


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 1종, 2종 장내기능 코스 가이드가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안내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1종보통 : https://youtu.be/W0qvCzQfWGU


2종자동 : http://youtu.be/ZiK3-NSx3Tw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원스톱 서비스 # 를 안내해드립니다.



1) 학원등록 (필기시험 전 학원을 등록하셔서 학과교육 3시간을 먼저 이수하시면 도로교통안전교육 1시간이 면제됩니다.)


2) 신체검사 (학원에서 5분거리 국가면허시험장에서 하며, 학원 차량으로 픽업서비스를 해드립니다.)


3) 필기시험 (출장 필기시험으로 학원에서 실시, 학과교재는 등록 시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출장 필기시험은 중단되었습니다.)


4) 장내기능 교육 후 교육받으신 곳에서 학원 자체시험


5) 도로주행 교육 후 교육받으신 곳에서 학원 자체시험


6) 면허증 발급 (학원에서 대리발급 후 수령해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을 맞아 수강생님들의 동선을 최소화하고 보다 편리하게 학원에서 모든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학원등록 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강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다 발전하는 학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 9월부터 PC로 본다
== 운전면허 학과시험 9월부터 PC로 본다 ==

오는 8월말이나 9월초부터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들은 학과시험을 시험지, 답안지, 사인펜 없이 PC로 볼 수 있게 된다.

시스템통합(SI)업체 현대정보기술[026180]은 4일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운전면허 PC학과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정보기술은 오는 8월초까지 전국 26개 면허시험장 중 1차로 서울 강남, 강 서, 도봉, 부산 남부 등 4개 시험장에 표준화된 웹기반 학과시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나머지 22개 시험장에 대해 순차적으로 이같은 시 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응시자들이 편하게 시험을 치르고 온라인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시험관리도 훨씬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적성검사(면허증 갱신)안내
적성검사(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적성검사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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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공기업,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경찰에서는 적성검사(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적성검사(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을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연장키로 하였음

○현재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7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기간에 따라 범칙금(6월이내 5만원, 6월초과 1년미만 7만원)을 부과하고, 적성검사기간 1년 경과시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되어 있으며,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9년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내에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할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6월이내 3만원, 6월초과 1년미만 5만원)를 부과하고,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1년 경과시에는 110일 운전면허를 정지한 후 그 기간내에도 운전면허증의 갱신을 받지 아니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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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검사(갱신)기간 경과자에 대한 벌칙

○ 제1종면허
(적성검사) 50,000원(6개월이하) 70,000원(6개월 초과) 1년 경과시 운전면허 취소

○ 제2종면허
(면허증갱신) 30,000원(6개월이하) 50,000원(6개월 초과) 1년 경과시 110일 운전면허 정지,정지처분기간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

○현재 공휴일에 적성검사(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경우 그 익일로 적성검사(면허증 갱신)기간이 자동 연기되고 있으나 토요휴무일의 경우에는 연장조치가 없었음
   
○현재 토요휴무일에도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으나
최근 사기업을 중심으로 주 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동대상자가 토요일에 적성검사(면허증 갱신)를 받기 위해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성검사(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적성검사(면허증갱신)기간을 연장, 이번 설날 연휴기간 토요일부터 적용키로 한 바,
   
○적성검사(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이 1. 24(토요일)에 해당되는 사람은 1. 26(월)까지 적성검사(면허증갱신)를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설날연휴기간 중 적성검사 연장조치로 약 6,276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됨
<자료제공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