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총 287건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2026년] 무이자 할부행사 안내 | ||||||||||||||||||||||
|---|---|---|---|---|---|---|---|---|---|---|---|---|---|---|---|---|---|---|---|---|---|---|
안녕하세요.
해당 행사는 온라인입학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입학의 경우 먼저 결제를 하시고 스케쥴을 예약한 후 학원 수업 첫날 방문하셔서 결제 취소 후 다시 무이자를 적용해서 재결제를 하시면 동일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원동기 신차 입고하였습니다. | ||||||||||||||||||||||
|
||||||||||||||||||||||
| 1종, 2종 장내기능 코스 가이드 유튜브 업로드 안내 | ||||||||||||||||||||||
안녕하세요? 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 1종, 2종 장내기능 코스 가이드가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안내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1종보통 : https://youtu.be/W0qvCzQfWGU 2종자동 : http://youtu.be/ZiK3-NSx3Tw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
|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
# 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원스톱 서비스 # 를 안내해드립니다. 1) 학원등록 (필기시험 전 학원을 등록하셔서 학과교육 3시간을 먼저 이수하시면 도로교통안전교육 1시간이 면제됩니다.) 2) 신체검사 (학원에서 5분거리 국가면허시험장에서 하며, 학원 차량으로 픽업서비스를 해드립니다.) 3) 필기시험 (현재 출장 필기시험은 중단되었습니다.) 4) 장내기능 교육 후 교육받으신 곳에서 학원 자체시험 5) 도로주행 교육 후 교육받으신 곳에서 학원 자체시험 6) 면허증 발급 (학원에서 대리발급 후 수령해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을 맞아 수강생님들의 동선을 최소화하고 보다 편리하게 학원에서 모든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학원등록 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강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다 발전하는 학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이번 추석에 차몰고 고향갑시다. | ||||||||||||||||||||||
| 지금 등록하시면 추석명절에 직접 차를 몰고 고향에 가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추석명절을 위해 신청을 서둘러주세요~ ^^ |
||||||||||||||||||||||
| 학생 여러분 등록 예약을 빨리 하셔야 합니다. | ||||||||||||||||||||||
|
||||||||||||||||||||||
| 우리학원을 사칭한 무허가 업체를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다보면 네이버나 기타 검색사이트에서 서울자동차학원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학원을 사칭한 업체입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여러군데 점조직 형태로 분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자동차학원은 최소한 3,000평 이상의 부지가 확보되어야 인가가 되며 현재 서울시내에 정식 전문학원은 20개정도 이고 사이버상에 있는 이상한 곳은 자동차학원이 아니고 불법업체들입니다. 정식학원은 교육장외에의 곳에 등록사무실을 만들수 없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점 운운 하는곳은 전부 불법업체이고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면 바로 자취를 감추어 수강료 및 기타 여러가지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
| 6월부터 정지선 단속합니다 | ||||||||||||||||||||||
| ■ 「정지선 지키기」생활화 운동은 앞으로 ?? ○ 「교통안전 범국민 운동본부」구성, 민간주도의 범사회적 운동으로 추진하고, ?? ○ 단속보다는 홍보 및 계도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5월 집중 홍보기간 중 현장계도 및 자율 준수를 유도하고, ?? ○ 6월부터 충분한 공감대 형성 후 과도한 위반행위는 선별, 엄정한 지도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 위반 및 계도.단속 기준 > ?? ○ 위반기준 : 자동차의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 ?? ○ 계도대상(과실, 경미한 행위) -> 질서협조요청서 발부 ?????? -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지 ㅇ낳아, 다른 차량.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 ○ 단속대상(고의적 행위 -> 통고처분(승용차기준) ?????? -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거나, 다른 차량.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신호위반(15점, 6만원) : 적색신호시 정지선 초과 정지 ??????※ 보행자보호의무위반(10점, 6만원) : 횡단보도 통행시 정지하지 않은 경우 ??????※ 교차로 통행방법위반(4만원) : 교차로에 꼬리 물릴 때 진입하는 경우 ??????※ 일시정지 위반(3만원) : 일시정지 장소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 |
||||||||||||||||||||||
| 온라인등록 테스트중입니다 | ||||||||||||||||||||||
| 항상 저희 학원을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홈페이지를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과 결제부분은 현재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죄송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
| 운전면허 학과시험 9월부터 PC로 본다 | ||||||||||||||||||||||
| == 운전면허 학과시험 9월부터 PC로 본다 == 오는 8월말이나 9월초부터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들은 학과시험을 시험지, 답안지, 사인펜 없이 PC로 볼 수 있게 된다. 시스템통합(SI)업체 현대정보기술[026180]은 4일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운전면허 PC학과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정보기술은 오는 8월초까지 전국 26개 면허시험장 중 1차로 서울 강남, 강 서, 도봉, 부산 남부 등 4개 시험장에 표준화된 웹기반 학과시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나머지 22개 시험장에 대해 순차적으로 이같은 시 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응시자들이 편하게 시험을 치르고 온라인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시험관리도 훨씬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
||||||||||||||||||||||
| 적성검사(면허증 갱신)안내 | ||||||||||||||||||||||
| 적성검사(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적성검사기간 연장 ----------------------------------------------------------- ○금년부터 공기업,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경찰에서는 적성검사(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적성검사(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을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연장키로 하였음 ○현재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7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기간에 따라 범칙금(6월이내 5만원, 6월초과 1년미만 7만원)을 부과하고, 적성검사기간 1년 경과시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되어 있으며,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9년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내에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할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6월이내 3만원, 6월초과 1년미만 5만원)를 부과하고,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1년 경과시에는 110일 운전면허를 정지한 후 그 기간내에도 운전면허증의 갱신을 받지 아니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 ※ 적성검사(갱신)기간 경과자에 대한 벌칙 ○ 제1종면허 (적성검사) 50,000원(6개월이하) 70,000원(6개월 초과) 1년 경과시 운전면허 취소 ○ 제2종면허 (면허증갱신) 30,000원(6개월이하) 50,000원(6개월 초과) 1년 경과시 110일 운전면허 정지,정지처분기간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 ○현재 공휴일에 적성검사(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경우 그 익일로 적성검사(면허증 갱신)기간이 자동 연기되고 있으나 토요휴무일의 경우에는 연장조치가 없었음 ○현재 토요휴무일에도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으나 최근 사기업을 중심으로 주 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동대상자가 토요일에 적성검사(면허증 갱신)를 받기 위해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성검사(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적성검사(면허증갱신)기간을 연장, 이번 설날 연휴기간 토요일부터 적용키로 한 바, ○적성검사(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이 1. 24(토요일)에 해당되는 사람은 1. 26(월)까지 적성검사(면허증갱신)를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설날연휴기간 중 적성검사 연장조치로 약 6,276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됨 <자료제공 : 경찰청> |
||||||||||||||||||||||










